한화프렌즈데이, 장차법과 웹접근성을 말하다
한 달에 한번 기자단의 정기모임이 있는 한화프렌즈데이~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5월의 한화프렌즈데이에는 조금 지각을 하게 됐는데요. 도착하니 사회적기업 웹와치와 함께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웹와치㈜는 장애인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지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웹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회 공익활동 참여, 장애인 IT인력의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을 인정받아 2010년 12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화그룹도 최근 엡와치를 인증 평가를 통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는데요. 웹와치 인증진단팀 오정훈 팀장이 직접 한화그룹 사이트를 스크린리더를 통해 어떻게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오정훈 팀장은 저시력자라고 합니다.
웹접근성 준수한 한화그룹 홈페이지 둘러보기
일반 웹사이트와 웹접근성을 준수한 웹사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웹접근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웹접근성의 정의>
구분 정의 W3C WAI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위키피디아 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웹접근성은 신체장애나 저속통신 및 무선 통신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웹접근성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정의하는 것이 차이는 있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W3C WAI입니다. 쉽게 말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똑같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화그룹의 공식웹사이트 메인 화면의 캡쳐 화면입니다. 물론 스크롤을 내리면 더 많은 화면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Footer에 보면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라는 인증마크 보이시죠? 인증마크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 인증마크가 국내 최초 웹 접근성 인증 마크입니다.
그럼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하단(Footer)에있는 동영상을 보면 먼저 한화그룹 소개영상이라는 자막을 제공하고 마우스오버 하면 '한화그룹 소개 영상이 새창으로 열리며, 광민감성 발작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플레이 재생을 고려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Alt 태그를 입력한 것이죠.
보통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영상 플레이어가 재생 된다면 웹 접근성에 어긋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플레이 해 보면 역시 자막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도 스크린리더를 통해 자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이 이슈인가?
여기까지 읽고 한화가 장애인을 배려해 웹사이트를 구축했구나 하고 창을 닫는다면 당신은 후회할 지도 모릅니다. 웹접근성은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웹접근성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웹접근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3년 4월 11일까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① (중략)행위자는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① 법 21조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21조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46조 (손해배상)
누구든지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서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장차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었지만 올해 4월 11일을 기준으로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범위가 ‘직원 30인 이상의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웹접근성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그동안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웹접근성이 등한 시 되어 왔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장애인들은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날 오정훈 팀장이 아이폰의 보이스오버 기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제로 일전에 베네핏 매거진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 관련글 -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 삶을 변화시킨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은퇴하여 투병하던 시절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공연 중 무대에서 스티브 잡스에게 존경을 표시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는 관객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몸이 아픈 누군가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회사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대화할 수 있고, 당신은 나를 볼 수 있으며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웹접근성의 핵심은 차별 금지 보다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장치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 설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웹접근성은 '웹표준'에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면 대부분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한 제작 기술이나 별도의 제작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발에 불똥이 떨어진 듯 아우성 대는 것은 국내 웹사이트 제작 환경의 후진성을 말해줍니다.
언젠가 자신이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글을 쓰는 블로그를 보았었는데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쓸 수 있구나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화프렌즈데이를 통해 다시 한번 웹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견이지만 한화 갤러리아 쇼핑몰도 웹접근성 준수가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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