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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주소, 소원이의 죽음 과연 계모만의 책임일까?

Life/시사

by 하얀잉크 2014. 5.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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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병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8살의 어린 생명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저버렸습니다. 2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차가운 바다 보다 더욱 차가운 사회의 외면으로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을 때도 격분했지만 이번 역시 참기가 어렵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새 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 편으로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이 또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8살 난 소원이는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소원이에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세 살 많은 언니 소리 역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니까요. 8살짜리 여자아이가 때릴 곳이 어디있습니까? 다섯 살난 딸아이와 열 살난 딸아이가 장난칠 때도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동생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장난치면 다칠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계모가 아이들과 생활한 시간은 총 1년3개월. 1년여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된 학대의 전횡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친아버지마저 이를 방치한 것은 물론 학대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계모가) 오후에 누워 있는 동생의 배를 10차례 밟고, 밤 10~11시께 주먹으로 배를 15차례가량 때렸습니다."


소원이가 숨지자 그 범죄를 언니 소리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했던 언니는 수사를 통해 추악한 계모의 전모를 이야기 했고 무기징역에 처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



소풍가고 싶다는 8살난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6개나 부러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살인사건에 이어 칠곡 계모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망에 구멍이 났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모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83.9% 즉 대부분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칠곡 소원이의 경우 워낙 상처가 많아 주위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다섯 차례 정도 담임교사나 친인척이 신고를 했지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모두 아동학대라 판단했지만 이들을 격리시키지 못했습니다.


불과 3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이번엔 동생 소원이의 팔이 부러졌다. 1월 말 학교에선 동생이 결석하자 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기관이 연락해보니, 임씨는 아이의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고 있다고 했다. 기관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중략)

팔 골절 이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동생은 다시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동생의 담임교사는 상처를 발견해 바로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에 신고했다. 신고는 다시 지역의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됐다. 동생의 상태는 이번에도 심각했다. 턱 밑에는 다문 입술의 가로 길이보다 길게 상처가 생겼고, 등 뒤로는 손바닥 자국의 멍이 들었다. 멍 자국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친아버지 김씨는 ‘자신이 딸의 등을 때렸다’고 시인하면서도 턱 밑의 상처는 아이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2월에 걸친 동생의 상흔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판정했다. (중략)

아동보호전문기관뿐 아니라 경찰도 아이들을 구제하지 못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의붓어머니 임씨의 남동생 임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26일 새벽 2시46분 ‘누나 집에 와보니 조카가 아버지에게 맞은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바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해보니 가족들이 모두 집 안에 있었다. 경찰이 경위를 묻자, 친아버지는 “아이들이 하도 싸워서 우산으로 겁을 주려고 휘둘렀는데 작은아이가 잘못 맞아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아이를 한쪽으로 불러내 상처의 경위를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찰은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철수했다.


한겨레 전체 기사 보기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로 안된다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인면수심 같은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칠곡 계모의 경우 감형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3년형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후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했던 원조 울산 계모의 경우도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 사형을 구형받았던 울산 계모(위에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역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접근금지명령, 요청 시 항상 경참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사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덧>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서명하기


자료를 찾던 중에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동학대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캠페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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